1. 원칙은 ‘시가’, 평가기준일 기준
상속세 및 증여세의 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. ‘시가’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. 평가 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(상속: 전·후 6개월, 증여: 전 6개월·후 3개월)의 매매·감정·수용·경매·공매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.

2.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,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
해당 기간 내 확인 가능한 시가가 없거나 거래가 희소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합니다.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식으로, 재산 종류에 따라 다양한 평가 기준(예: 개별공시지가등)을 적용하게 됩니다.
3. 평가심의위원회
판단기준이 명확치 않거나 분쟁 우려가 있다면, 국세청의 ‘재산평가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요청하여,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.
4. 효율적인 신고를 위한 팁
| SSD의 종류: 폼 팩터와 인터페이스 정리 (0) | 2025.08.18 |
|---|---|
| G-CNMI ETA (전자여행허가제), 괌·북마리아나 입국 시 필수인가요? (0) | 2025.08.15 |
| 상속세 인적공제, 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는? (0) | 2025.08.06 |
| 9월부터 내 예금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! 예금자 필독 (0) | 2025.07.03 |
| 퇴직연금 의무화, 무엇이 바뀌나?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(1) | 2025.06.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