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인적공제란 무엇인가?
상속세 인적공제는 피상속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의미합니다. 대표적으로 자녀공제(1인당 5,000만 원), 미성년자공제(1인당 1,000만 원×잔여연수), 연로자공제(1인당 5,000만 원), 장애인공제(1인당 1,000만 원×기대여명 연수) 등이 있으며, 배우자공제는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됩니다.

2.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?
3. 실제 적용 사례로 이해하기
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이면서 장애인이고 미성년자인 경우,
자녀공제 + 미성년자공제 + 장애인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.
반면,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연로자(만 65세 이상)에 해당한다면,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
→ 둘 중 공제액이 더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.
4. 절세 전략 및 주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