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상속·증여재산의 평가 방법, 이렇게 이해하세요.

카테고리 없음

by Finance specialist320 2025. 8. 8. 19:30

본문

1. 원칙은 ‘시가’, 평가기준일 기준

 

 

상속세 및 증여세의 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. ‘시가’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. 평가 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(상속: 전·후 6개월, 증여: 전 6개월·후 3개월)의 매매·감정·수용·경매·공매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.

 

상속·증여재산의 평가를 나타내는 모습

 

 

2.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,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

 

 

해당 기간 내 확인 가능한 시가가 없거나 거래가 희소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합니다.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식으로, 재산 종류에 따라 다양한 평가 기준(예: 개별공시지가등)을 적용하게 됩니다.

 

 

 

 

3. 평가심의위원회

 

 

판단기준이 명확치 않거나 분쟁 우려가 있다면, 국세청의 ‘재산평가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요청하여,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4. 효율적인 신고를 위한 팁

 

 

  • 거래사례가 많지 않은 재산은 사전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. 
  • 평가 기준일 전후의 거래 금액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, 가장 기준일에 가까운 거래 가액 또는 평균액을 선택해 적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