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원칙은 ‘시가’, 평가기준일 기준
상속세 및 증여세의 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. ‘시가’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. 평가 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(상속: 전·후 6개월, 증여: 전 6개월·후 3개월)의 매매·감정·수용·경매·공매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.

2.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,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
해당 기간 내 확인 가능한 시가가 없거나 거래가 희소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합니다.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식으로, 재산 종류에 따라 다양한 평가 기준(예: 개별공시지가등)을 적용하게 됩니다.
3. 평가심의위원회
판단기준이 명확치 않거나 분쟁 우려가 있다면, 국세청의 ‘재산평가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요청하여,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.
4. 효율적인 신고를 위한 팁